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면 100% 받을 수 있는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비: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
  •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
  • 주거비: 월세, 관리비 등
  • 교육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
  • 연료비: 난방비, 수도비 등
  • 전기요금: 전기료
  • 해산·장제: 장례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신청절차

  1.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
  3.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되므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입금

긴급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입금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입금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 입금액은 신청자의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차

2차 지급대상

  • 2023년 8월 1일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중 다음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주 또는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 가구주 또는 가구구성원이 실직,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 가구주 또는 가구구성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 가구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의 급격한 지출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우편 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출

긴급생계지원금 대출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세대
  • 대출 한도: 100만 원
  • 대출 금리: 연 3%
  • 대출 상환 기간: 3년
  • 대출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긴급생계지원금 장점

  • 대상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이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단점

  •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가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자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실수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지원 기간이 짧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3~4개월 정도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 지원 절차가 복잡하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사이트: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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