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빚 독촉? 100% 해결하는 방법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발생하는 6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이자, 채권추심,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민사소송, 형사처벌까지, 대부업체 대출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체이자 발생: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연체가 길어지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독촉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통신요금 개통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재산압류: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급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합니다.
  • 민사소송: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원금,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채무자가 대부업체 대출금을 고의로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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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연 20% 이내
  • 대출 기간: 5년 이내
  • 대출 자격: 만 20세 이상 ~ 만 5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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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연체자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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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0% 이내의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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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100만원~3천만원
  • 대출금리 연 20% 이내
  • 대출기간 1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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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금, 시설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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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금리: 연 15.9%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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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발생하는일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1. 연체이자 발생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의 연체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원금이 많을수록 연체 이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다음과 같은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기본 연체이자 : 대부업체가 약정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입니다.
  • 가산연체이자 : 기본 연체이자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입니다. 대부업체는 연체 이자율의 3% 이내에서 가산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의 계산 방식은 대부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체이자 = 대출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2. 채권추심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권추심이 시작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먼저 전화나 문자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을 독촉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채무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연락을 받으면 상환 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우고 채권자에게 알려주세요.
  • 채권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세요.
  •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연락: 채권자는 연체가 발생하면 먼저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여 상환을 독촉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 채무 금액, 연체 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 2단계 방문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채무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 3단계 신용정보회사 등록: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채권자는 채무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의 금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소송: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3. 신용정보 등록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회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연체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정보에 등록합니다. 대출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어, 대출 신청 시 더 낮은 한도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금액
  • 대출 만기일
  • 대출 상환 내역
  • 연체 발생일
  • 연체 금액

대부업체 대출을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후 5년간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는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하려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대부업체 대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상환해 나간다.
  •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다.
  •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리한 조건은 피한다.
  •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조율한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4. 재산압류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산압류가 진행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합니다.
  2. 채무자가 독촉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법원이 채무자의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4.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5.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지만, 다음과 같은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예금 150만 원, 보험 150만 원, 퇴직연금 전체, 퇴직금 절반, 임대차보증금 일부 등
  • 생계형 재산: 주거용 주택, 생계비, 생계용품 등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5. 민사소송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대부업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는 대출금 본금과 이자,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채무자는 대부업체의 청구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청구를 인정하면, 법원은 대부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청구를 부인하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6. 형사처벌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대출 조건이 은행 대출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높은 이자와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조건을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횡령죄: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조건을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대출을 받은 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추심 종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해결방법

1. 대부업체와 상담하기

먼저 대부업체와 상담하여 상환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대부업체와의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압류 해제, 신용 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액의 50~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 신청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부업체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1599-9004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6000
  • 한국신용정보원 : 1588-5119
  • 금융감독원 : 1332
  • 한국소비자원 : 1372
  • 대한변호사협회 : 1544-2535

결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당신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조치와 올바른 접근입니다. 대부업체와의 열린 소통, 협상, 그리고 금융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개인의 금융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통신요금 할부, 전세자금 대출 등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이행자 등록
  • 신용등급 하락
  • 금융거래 불이익
  • 추심
  • 재산 압류 및 경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되나요?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카드, 할부 등을 이용하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 취업, 결혼, 통신요금 할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상환 방법을 조정하는 방법

대부업체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상환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수수료, 지연 손해금, 이자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

대부업체 대출을 비롯한 모든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대부업체 대출을 못 갚는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부업체와의 협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채무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업체 대출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나요?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은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체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잔액
  • 급여
  • 부동산
  • 자동차
  • 가전제품
  • 귀금속
  • 생활용품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부업체 대출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파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대부업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취업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 7년 동안 파산신청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기록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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