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조건와 방법 – 2024년 최신정보 모음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또는 2024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융통을 지원해주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자금융통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 연 1억 3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자산 : 5억 6천만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 연 1.6~3.3%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기간 : 30년

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로의 대환허용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 기준 1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생 또는 2024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2023년에 주택을 구입(세대 기준 1주택자)하는 과정에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6% ~ 3.3% 로, 기존 대출금리가 4% 이상인 경우 금리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0년이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금리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리가 높은 1주택자라면 대환 대출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 지원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던것에 비해서는 소득기준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또는 2024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산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자산은 부부 합산 총 자산을 의미하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금융공사의 시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금융자산은 가액기준 5억 원, 부채는 부채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금융공사의 시세 기준
  • 예금: 잔액
  • 보험: 해지환급금
  • 투자: 평가금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

신생아 특례 대출 임신

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과 2024년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사실만으로는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단, 이와는 별개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

신생아 특례 대출 진행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디딤돌대출 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약정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 근무지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 주택이 멸실 또는 노후화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실행 후 실거주 증명 관련 제출 서류

  • 전입세대열람원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특례 대출 혼인신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부부 공동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증명서

은행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품 출시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LTV

신생아 특례 대출의 LTV 최대한도는 주택시세의 7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생애최초 신혼가구 구입자금 대출의 LTV 최대한도가 8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LTV 최대한도도 80%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TV 기준 한도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한도는 5억으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DSR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DTI보다 대출 여력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면 소득에 비례한 대출 한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지 사항 확인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은 10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원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가구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023년, 2024년 신생아 ) 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 최장 10년 )
  •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3.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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