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이란?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의 생계비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무이자 등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종류
(1)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장점
- 빠른 지원: 신청과 승인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어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낮은 대출 한도: 과도한 부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 절차: 번거로운 서류 작성이나 검토 과정을 피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혜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 개선 기회: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신용 점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극복: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단점
- 높은 금리: 일부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속성 증가: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금융적 종속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중한 검토 부족: 긴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 부담: 여러 대출을 겹쳐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저하 가능성: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신용 점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라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 재산기준(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의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488,0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지원절차
-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3)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5.9%로 고금리입니다.
하지만,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최대 3.0%p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한도: 최대 100만원
- 금리: 연 15.9%, 성실상환 시 최대 9.9%까지 인하
- 상환: 1년 만기일시상환
(4) 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소득 감소로 생활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융자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의 저리로 제공
-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요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3.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신청 방법
- ☎ 1397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역센터 방문일정예약
- 직업 및 소득관련 서류와 저소득층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지정된 날짜에 센터 방문
- 현장에서 대상자 확인 후 대출 적격 심사
4.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점 이하)
지원제외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경우
5.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한도 1천 2백만원 (직업과 소득 등 대출상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대출한도 차등지원)
- 대출금리 연3% 고정금리
6.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최대6년(거치1년, 상환 5년 이내)
7.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장단점
장점
- 생계비 마련에 도움 저소득층은 급여가 낮아 생계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생계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금리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및 장기상환 가능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상환유예 및 장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대출한도 제한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대출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제한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발생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보증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리와 상환조건이 유리하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자격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월소득이 250만 원 이하이고,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출 금리와 상환조건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의 금리는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낮지만,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계획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대출 상환금액이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대출 상환 의무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참조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